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급여등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방법과 소득구간에 따라 받는 금액은 얼마나 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가구 유형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3가지 유형입니다. 단독가구는 혼자, 홑벌이가구는 1명만 소득활동을 하고 배우자는 일정소득금액 미만, 맞벌이가구는 부부 각각의 총급액이 있는 가구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8세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당)
- 맞벌이가구 : 가구원 합산 총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재산요건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소득과 재산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제외되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총소득 요건 ]
본인과 배우자의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일때 최대 165만원 지급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일때 최대 285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일때 최대 3,800만원 지급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는 1년간 총 사업소득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 총소득금액 계산 예시
본인은 음식점을 하고 있고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이 4,000만원, 배우자는 연간 공제전 월급여 총액이 1,000만원 일때
사업소득금액 = 4,000만원 x 40%(음식점업 조정률) = 1,600만원, 따라서 배우자소득과 합산시 총 2,6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총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 재산 요건 ]
주택과 토지.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등을 보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세는 거주중인 주택의 기준시가x55%를 한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금액 기준입니다. 기준시가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주택가격 및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에서 해당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합계액 계산 예시
거주중인 아파트 시세 5억,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한 공동주택가격 2억, 전세금은 1억5천만원일때 간주전세금은 2억x55% = 1억1,000만원으로 실제 전세금은 1억5천만원보다 작기 때문에 1억1,000만원이 되고 재산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액 계산방법
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계산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근로장려금 산정표로 본인 가구원의 소극 구간을 확인 후 그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을 확인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계산 공식에 따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한 수령액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별표에 근로장려금 산정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다운을 받을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득구간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금액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두번째. 계산 공식에 의한 근로장려금 금액계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계산방법입니다.
a.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 총소득금액 400만원 미만 : 총소득 x 0.4125
- 총소득금액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소득금액 9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소득 - 900만원) x 0.1269
총소득금액 400만원 미만 및 900만원이상~2,200만원 미만에서 곱하는 소숫점은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있는 계산공식을 소숙점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단독가구 소득 최대한도인 2,200만원에 가까울수록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줄어듭니다.
총소득이 2,000만원이라면 165만원 - (2,000만원 - 900만원 ) x 0.1269 = 254,100원. 계산공식에 의한 계산법으로 실제수령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b.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금액계산
- 총소득금액 700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 x 0.40714
- 총소득금액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소득금액 1,400만원 이상~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소득금액 - 1,400만원) x 0.2014
c.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계산공식
- 총소득금액 800만원 미만 : 총소득 x 0.4125
- 총소득금액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소득금액 1,7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소득 - 1,700만원) x 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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