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매매나 임대차 계약 체결 시나 개인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 후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 관계, 그리고 근저당 관계 등 채권채무에 관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고 이를 쉽게 pc와 모바일에서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또는 열람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또는 열람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법원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 받는 방법, 등기부등본 기계에서 발급 또는 열람하는 방법, pc 또는 모바일에서 발급 또는 열람하는 방법인데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법원등기소에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관할 주체는 행정부가 아니라 법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등기소에 가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을 예로 들면 부산지방법원이 있고 그 아래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소, 서부지원 등기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신청서를 쓰면 등기관이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주는데 약 1,000원 내외의 별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는 등기부등본 발급 기계가 있는데 해당 주소 입력 후 수수료를 입금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동사무소 해당 구청등에 설치되어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기계에서 발급 또는 열람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 있어서 웬만한 업무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사무소 입구나 해당 구청 민원실 등 주변에 가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 관할은 행정부, 등기부등본 발급 기계 관할은 법원이기 때문에 모든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는 업무는 종이가 떨어지면 종이를 넣어주는 등 단순한 지원업무만 합니다.
이 기계는 등기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와 동일하고 마찬가지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세번째. PC나 모바일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또는 열람하는 방법
PC 검색창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합니다. 메인화면에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로 구분되어 있는데 부동산 등기 중 목적에 따라 열람하기나 발급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간편 검색이 있고, 소재 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등이 있는데 소재 지번이나 도로명 찾기로 본인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부동산 구분은 토지+건물, 집합건물, 토지, 건물 4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구분을 클릭하면 바로 오른쪽 위에 도움말이 뜨는데 선택할 때 참고하면 됩니다.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 건물 :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 상가 등)
-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
- 토지+건물 선택 시 건물을 검색 후 같은 소재 지번의 토지를 자동으로 검색함
pc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경우 출력하기 위해서는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화면으로 조회만 가능하고 출력은 불가능합니다. 열람 시 수수료는 700원, 발급 시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모바일에서는 구글 play 스토어에 들어간 후 인터넷등기소를 다운 받은 후 설치해야 합니다. 클릭 후 실행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비회원 선택] 후 전화번호 입력하고 [비밀번호 네자리]를 입력합니다. pc와 동일하게 간편 검색, 소재 지번, 도로명이 나오는데 편한 방법으로 해당 주소를 입력합니다.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면 기존에 말소된 사항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경우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합니다. 명의인 등록번호 공개 방식은 [미공개]를 선택합니다. 모바일에서 부동산 등기부는 발급은 안되고 열람만 가능합니다. 수료는 700원으로 pc로 열람할 때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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