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용어는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입니다. 각각의 부동산공시가격은 어떨때 사용이 되는 가격인지와, 조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종류
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년 정부에서 특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발표를 하고, 이를 기초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서 세금등을 과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해 국토부에서 공시한 토지의 가격입니다. 지방자체단체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각각의 개별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산정 후 공시하는데 이를 개별공시지가라고 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 매년 5월 31일까지
- 개별공시지가 적용 대상 : 토지(나대지, 도로,주택 부속토지도 별도의 개별공시지가 있음, 임야등)관련 모든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됨
단, 1월1일~6월30일 사이에 토지가 분할, 합병, 신규등록이나 지목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기준일은 매년7월1일이 되고 공시일은 10월31일까지입니다.
아파트,빌라,다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등과 같은 집합건물에 사용되는 공시가격을 공동주택가격이라고 합니다. 공동주택가격에는 토지와 건물이 포함된 전체 부동산에 대해 평가한 감정가액입니다. 보통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라고 하는데 이 기준시가는 부동산 매매나 상속, 증여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국세청홈텍스에 들어가서 [조회/발급] 메뉴를 누르면 좌측에 주택등 기준시가 조회가 나오는데, 이걸 누르면 결국 국토부 공시가격알리미라는 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가격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공동주택가격 공시일 : 매년 4월 30일까지
다세대로된 원룸이나 공동주택을 매매 할 경우 그해에 적용될 공시지가가 4월30일이 지나면서 1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22년 4월 29일 이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8천만원이었는데 4월29일 이후에는 1억1천만원이 되었다면, 4월29일 이전에 잔금과 등기를 마칠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1억이하인 8천만원이 적용되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1.1%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월 말을 넘겨 잔금과 등기를 했다면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는 8% 또는 12%를 적용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이 정확하게 1억이라면 그 기준은 1억이하일 경우 취득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마찬가지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1.1%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적용되는 개별주택공시가격
다가구주택이나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적용 받습니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일 및 공시일은 공동주택과 동일합니다.
또한 단독주택은 해당 주택이 있는 밑의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됩니다. 예외적으로 부속토지만 매매할수도 있고 부속토지위의 건물말 매매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부속토지만 매매할 경우 부속토지위의 개별주택가격이 1억이하라면 취득세 특례제도에 의해 다주택자도 취득세 1.1%를 적용 받을 수가 있지만, 만약 개별주택가격이 1억을 초과한다면 별도로 부속토지만 매매 할 경우 특례적용을 못 받아 취득세는 중과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조회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세청홈텍스에서 기준시가를 조회하거나 한국부동산원에서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회를 누르면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들어가면 공동주택공시가격,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동시가격,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누르면 공시가격을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은 해당 주소를 도로명으로 입력해도 되고, 지번검색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개별주택가격이나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연결되는데 공동주택가격 조회방법과 동일하게 지번이나 도로명주소를 입력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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