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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도인 매수인 필요서류

by 미다스101 2022. 9. 14.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 계약시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필요서류는 다르고 대리인이 올 경우에 매도인 및 매수인의 필요서류 및 준비물입니다. 

 

매도인이 개인일 경우 필요서류및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도장(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등 상관 없음)
  • 임대차 계약서 ( 임차인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 및 보증금, 월세 금액 확인용)
  • 등기권리증(본인 소유 확인용)
  • 통장사본(계약금 및 잔금 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

부동산 매매 계약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입니다. 도장은 상황에 따라 서명도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매매 계약전에 공인중개사가 소유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지만 매매계약시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경우 잔금시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장사본은 요즘은 인터넷뱅킹으로 송금을 하면서 본인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는 없지만 있으면 좋습니다.

 

 

 

매도인이 법인일 경우 필요서류 및 준비물

 

  • 대표이사 신분증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이 있을 경우)
  • 통장사본 ( 계약금 및 잔금을 받는 용도용)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상에 있는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애는 사용인감계를 만들어서 법인도장을 날인하고 사용인감이  부동산 매매 계약에 사용된다는 사용인감계가 있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개인일 경우 필요서류 및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도장(인감도장 또는 막도장 상관 없음)
  • 계약금을 지급할 자금 준비

매수인은 매도인에 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간단합니다. 단, 인터넷 뱅킹으로 계약금을 이체할 경우 1회 이체한도 및 1일 이체한도가 있어서 고액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할 경우 사전에 미리 한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매수인이 법인일 경우 필요서류 및 준비물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도장 또는 법인 사용인감도장(사용인감계 필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이 올 경우

 

사정상 본인이 오지 못하고 대리인이 올 경우 위 서류 이외에 대리인이 준비해야 할 추가 필요서류입니다.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이 올 경우에는 본인이 위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간혹 위임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임용도란에 부동산의 목적물을 명시하고, 위 목적물의 계약에 관한 사항만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주택등의 경우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명의자 각각의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후 사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후 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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