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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취득세율 및 취득세계산 사이트

by 미다스101 2022. 9. 20.

 

매매, 증여, 신축등 어떠한 형태이든지 과세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취득세를 내고 어떤것은 취득세를 안내고 헷 갈릴수 있는데, 취득세를 납부하는 종류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아파트나 단독주택등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 계산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취득세 개념

 

국가에 내는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집니다. 국세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등으로 국세청, 즉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국세입니다. 반면에 취득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집이나 건물같은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골프회원권등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 예를들어 양산시나, 부산시 해운대구등과 같이 자치구에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부동산을 매매로 처음에 취득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많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취득후 납부하는 취득세는 지방세, 보유시 납부하는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매매로 양도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자진 납부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오면 그냥 납부하면 됩니다.

  • 취득세 : 지방세, 자진납부(단,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서 계산 후 납부)
  • 양도소득세 : 국세, 집 양도시 본인이 계산 후 국세청에 신고하고 자진납부 해야 함

 

 

주택 취득세율

 

문재인정부 당시 집 값이 많이 오르자 전방위적인 규제 정책을 했는데,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개정되어 부동산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취득세율은 우선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인지를 1차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을 1채만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 3주택, 4주택이상 보유하고 있는지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 구분없이 취득세율은 12%입니다. 

 

개인 1주택 주택가액에 따라 1~3%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2주택자 8% 1~3%
3주택자 12% 8%
4주택자 12% 12%
법인 12%

 

취득세의 과세표중은 6억원이하는 1%, 6억초과~9억은 1~3%, 9억 초과는 3%이고,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및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사이트

 

부동산을 취득 할 경우 미리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취득세 계산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기능을 제공하지만 단순하게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위택스에 들어가면 보다 정확한 계산기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취득세 지방세 미리계산해보기를 검색 후 클릭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핵심적으로 체크해야할 부분은 해당주택이 전용면적  85㎡이하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를 체크 후 부유주택수를 선택하고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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