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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나이 기간 및 수급조건

by 미다스101 2023. 4. 17.

우리나라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나이와 근무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회사에 근무 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을 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수료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80일 근무일수에 대해 잘 계산해야 합니다. 보통 1개월을 30일로 보고 6개월만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6개월, 8개월, 10개월, 1년 등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6개월로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는 180일 이상 근무일수를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여기에는 유급휴일 및 유급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이 되는데 180일 이상 근무일수 계산 시 공휴일 및 무급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2023년 6월 30일까지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할 경우에 1개월에 보통 무급휴일은 최소 4일, 6개월 근무 시 24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신정 및 설날, 대체공휴일,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8일 정도의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무급휴일 24일 + 공휴일 8일 = 32일 정도가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경우 최소 7개월 하고 10일 이상은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기간 무급휴일 및 공휴일 일수에 따라 근무일수는 다름)

 

 

근무기간에 따른 실업급여받는 일수

 

실업급여 지급받는 금액 =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근무기간별 나이에 따라 다르고 평균임금을 일급으로 계산 후 상한액과 하한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 소정급여일수 산출]

나이 및 근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소정급여일수는 퇴사일 당시 만 나이 기준입니다. 1년 미만 근로 시 실업급여 일수는 120일로 약 4개월에 해당하고 퇴사 전 본인의 평균임금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받는 상한액과 하한액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는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상한액과 하한액도 이에 따라 변경됩니다. 물론 매년 변경되지는 않지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저시급 변화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 및 상한액입니다.

연도 최저 임금 실업급여
  시급 일급 하한액 상한액
2019년 8,350원 66,800원 60,120원 66,000원
2020년 8,590원 68,720원 60,120원 66,000원
2021년 8,720원 69,760원 60,120원 66,000원
2022년 9,160원 73,280원 60,120원 66,000원
2023년 9,620원 76,960원 61,568원 66,000원

본인의 연봉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1일 상한액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평균임금 계산 후 실업급여 1일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을 지급받습니다. 5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일수를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180일로 상한액은 11,880,000원(180일 x66,000원) 하한액은 11,088,240원(180일 x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무조건 받을 수 없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권유로 인한 권고사직

단,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임금체불을 하거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등이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3.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현 주거지에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4.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5. 회사가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등
  6.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7. 본인의 질병이나 부모 동거. 친족질병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별표 2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회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 후 비록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는지 여부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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