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고 주휴일에 지급되는 1일 치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일 내내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거나 시급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 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특정한 요일만 근무하는 경우는 어떻게 주슈수당을 계산하는지 계산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입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 근로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완료(출근) 해야 합니다.
- 위 1, 2 조건은 동시충족조건이고 다음 주에 그만둘 것이 예정되어 있는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주휴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와 퇴직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지급해야 되지만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도 지급해야만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2023년 최저시급입니다.
- 최저시급 : 9,620원
보통 일반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가 아니라 서로가 약정된 시간만큼 근무하게 되며 15시간~40시간 미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공식
- 계산방법 1 : 주휴수당 = 시급 x 8시간 x (1주일 근무시간 / 40시간)
- 계산방법 2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 1일 소정 근로시간 = 주당근로시간 /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그냥 시급 x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개념정립을 위해 위 공식에 대입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1주일에 40시간 이상인 48시간 근무시 그대로 주휴수당 계산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 1주일에 40시간 근무할 경우 : 주휴수당 = 9,620원 x 8시간 x (40시간 / 40시간) = 76,960원
- 1주일에 48시간 근무할 경우 : 주휴수당 = 9,620원 x 8시간 x (48시간 / 40시간) = 92,352원
아르바이트 시 주휴수당 계산 예시
근로기준법 18조에는 4주 동안을 평균한 다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할 경우 일주일간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르바이트는 주말인 토, 일요일만 근무할 수도 있고 주중에 2일 또는 3일등 다양하게 근무할 수 있는데 아래 도표에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보겠습니다.
구분 | 1주일 근무조건 | 주당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주당근로시간/5) |
주휴수당 계산방법 1 (시급x8시간x1주일근무시간/40) |
주휴수당 계산방법 2 (1주일 소정근로시간 x시급) |
예시 1 | 토,일 근무 | 14시간 | x (해당 없음) | x (해당 없음) | |
예시 2 | 토,일 근무 | 15시간 | 3시간 | 9,620x8x15/40 = 28,860원 |
3시간 x 9620 = 28,860원 |
예시 3 | 일,월,화 근무 | 21시간 | 4.2시간 | 40,404원 | 40,404원 |
예시 4 | 월,수,금 근무 | 24시간 | 4.8시간 | 46,176원 | 46,176원 |
예시 5 | 화,목,토,일 근무 | 28시간 | 5.6시간 | 53,872원 | 53,872원 |
주휴수당은 계산방법 1로 하든,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 후 계산방법 2로 하든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예외기준
주휴수당은 항상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계약서상 약속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못하여 개근하지 못할 경우
- 초 단기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할 경우 15시간 미만일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계속 출근은 하였지만 지각, 조퇴가 있을 경우
이외에 2021년에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행정해석이 변경이 됐습니다.
- 기존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 변경 후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각. 조퇴 없이 근무를 할 경우 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 토요일에 퇴직하면 → 주휴수당 미발생
-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 다음 주 월요일이 퇴직일이면 월~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 주휴수당 발생
사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사업주들이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고자 대부분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주 5일 근무하는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 회사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 후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이 약간이나마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사이트에서 주휴수당계산기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위 계산공식을 인지 후 검증차원에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