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서류 및 발급방법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체결시 사전에 확인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각 서류의 의미 및 발급, 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재되어 있으며 표제부, 갑구,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 및 구조, 층수, 면적등 기본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유부분에는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면적이 나오는데 이 면적은 전용면적에 해당합니다. 갑구 :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계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순위의 번호, 등기목적, 접수일등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에 기재된 사람이 소유권자입니다. 만약 소유..
2022. 9. 15.